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0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하여금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를 금지하고, 이에 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24 공포
발의2022.08.25
위원회 회부2022.08.26
위원회 상정2022.11.10
위원회 의결2023.06.27
법사위 회부2023.06.27
법사위 상정2023.09.13
법사위 의결2023.09.13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13
공포2023.10.24
무슨 법안인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하여금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를 금지하고, 이에 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규정은 누락되어 있어 선박 내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예방하거나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워 선원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원의 근로관계 중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그에 따른 조치와 관련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72호) · 시행 2024-01-25 · 바뀐 줄 41 / 46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5조의3(선내 괴롭힘의 금지)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은 선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선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선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5조의4(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선박소유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조업 중, 항해 중 또는 외국 항만에 있는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선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선원(이하 “피해선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국내 항만 입항 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선박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선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선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선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피해선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선박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선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선박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선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선박소유자는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선원 및 피해선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선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9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9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선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8조(벌칙) ① 선박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외의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8조(벌칙) ① 선박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외의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을 위반하였을 때
1. 제25조의4제6항 을 위반하였을 때
1의2. 제55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
1의2.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신 설>
1의3. 제55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벌칙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1항제1호의2 부터 제3호까지의 벌칙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7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선장2. 제15조제2항에 따라 여객에게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지 아니한 선장3.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할 때 해원의 휴식시간에 지장을 준 선장4.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5. 제82조제7항을 위반하여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6. 제1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선원
제179조(과태료) ①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선박소유자의 배우자,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혈족,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 본문 또는 제14조 본문에 따른 통보, 제18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1.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선장
2. 제10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51조를 위반한 자
2. 제15조제2항에 따라 여객에게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지 아니한 선장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사람
3.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할 때 해원의 휴식시간에 지장을 준 선장
<신 설>
3의2. 제25조의4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한 선박소유자
4. 제2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5.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82조제7항을 위반하여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6.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선원명부에 적지 아니하거나 선원명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1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선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8조를 위반하여 임금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임금 지급 시마다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1. 제12조 본문 또는 제14조 본문에 따른 통보, 제18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복을 입지 아니한 선원
2. 제10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51조를 위반한 자
<신 설>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사람
<신 설>
4. 제2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5.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5의2. 제4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
<신 설>
6.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선원명부에 적지 아니하거나 선원명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6의2.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해외취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선원 혹은 선원관리사업자
<신 설>
6의3.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한 선박소유자
<신 설>
6의4.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서류 제출 또는 제2항의 출입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신 설>
6의5.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제62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 관련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선장에게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신 설>
9. 제7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차별 급식을 한 선장
<신 설>
10. 제8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 해양항만관청에 즉시 보고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신 설>
11. 제82조제5항을 위반한 선박소유자
<신 설>
12.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서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선원으로 승무시킨 선박소유자
<신 설>
12의2. 제10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재해보험사업자등
<신 설>
13.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원관리사업의 위탁사실과 내용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3의2. 제112조제10항에 따른 출석 및 서류제출의 요구, 실태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신 설>
14. 제1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5. 제126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박 또는 사업장 출입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사람, 장부나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 또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 또는 거짓 진술을 한 사람
<신 설>
16. 제1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한 선박소유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58조를 위반하여 임금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임금 지급 시마다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복을 입지 아니한 선원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772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선내 괴롭힘의 금지)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은 선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선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선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의4(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선박소유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조업 중, 항해 중 또는 외국 항만에 있는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선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선원(이하 "피해선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국내 항만 입항 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선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선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선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피해선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박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선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선박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선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선박소유자는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선원 및 피해선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선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9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선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제168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제1호의2 및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의2"로 한다.
1. 제25조의4제6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1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선박소유자의 배우자,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혈족,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2. 제25조의4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한 선박소유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선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