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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8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학생은 학교의 주요 구성 주체로서, 학생의 활발한 자치활동과 동등한 학교참여의 보장은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현행법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도록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ㆍ선언적 수준의 내용으로 인해 학교의…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7
위원회 회부2022.07.28
위원회 상정2022.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학생은 학교의 주요 구성 주체로서, 학생의 활발한 자치활동과 동등한 학교참여의 보장은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현행법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도록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ㆍ선언적 수준의 내용으로 인해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학생 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교 구성 주체로 가장 중요한 학생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고, 최근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등의 개정으로 인한 선거권, 피선거권, 정당 가입 연령 하향 등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생대표를 포함하여,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교 구성원이 함께하는 민주적 학교운영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임.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의 변경에 따른 위원 수 및 위원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생 대표를 포함함(안 제31조제2항).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34조의2제4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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