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2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권은 국민이 마땅히 누릴 권리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그리고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사회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안전기본법」을 발의하고자 함.
대표발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8
위원회 회부2020.12.09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권은 국민이 마땅히 누릴 권리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그리고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사회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안전기본법」을 발의하고자 함. 「안전기본법」에서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전기본법안」(의안번호 제51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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