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68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업지역의 지정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지역 중 일부는…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2
위원회 회부2022.09.23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업지역의 지정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지역 중 일부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계속되어, 주거시설만 늘어나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첨단기업·첨단시설 등 자족시설은 인구 대비 부족한 차별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에 한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신도시의 차별적 상황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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