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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고자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의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2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3.23
위원회 회부2022.03.24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고자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의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난 2년간 많은 기업이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조세특례의 기한을 연장하여 기업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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