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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 투자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한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는데, 미래형자동차·차세대소프트웨어 등 신성장·원천기술과 반도체·이차전지·백신과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을 산정할 때 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17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8.02
위원회 회부2022.08.03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업 투자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한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는데, 미래형자동차·차세대소프트웨어 등 신성장·원천기술과 반도체·이차전지·백신과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을 산정할 때 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 반도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산업으로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설비 투자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이에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기본공제 금액 산정 시 공제비율을 현행보다 상향하려는 것임(제24조제1항제2호가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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