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에 들어섰지만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근로빈곤층 확대 등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대한민국헌법」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누구든지…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31
위원회 회부2023.06.01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에 들어섰지만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근로빈곤층 확대 등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대한민국헌법」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누구든지 성별,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 생활 등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제11조), 헌법 정신에 따라 모든 국민은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제10조),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32조).
더불어 「대한민국헌법」은 국가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여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음(제119조 제2항).
특히 최근 대법원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분야에서 근로자를 차별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연공형 임금체계(호봉제)에서 직무 형태별, 성과 중심의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가치의 존중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며 노동가치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노동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ㆍ하청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임.
노동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어야 하며 결코 생존에 수반되는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강도 또는 임금에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헌법이 차별금지 및 근로에 대하여 명문화하고 있는 정신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한 균등 처우의 원칙(제6조)을 보완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추가적으로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원용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차별금지 및 근로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고 나아가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여 경제민주화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