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8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비자의 권리,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상점 및 음식점 등에서 현금결제를 거부하여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음. 현금 대신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한 결제가 보편화되는…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7
위원회 회부2022.09.08
위원회 상정2022.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비자의 권리,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상점 및 음식점 등에서 현금결제를 거부하여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음. 현금 대신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한 결제가 보편화되는 이른바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기는 하나,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결제수단을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결제수단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명시하고, 특정 결제수단으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 및 제84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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