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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특례를 두어 제조업, 건설업 등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는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근간이며 일자리 창출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9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9.22
위원회 회부2022.09.23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특례를 두어 제조업, 건설업 등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는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근간이며 일자리 창출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특히,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의 경우 다수의 의료기관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한 의료수가의 산정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으나 현재 특례의 적용요건이 엄격하여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여 특례를 적용받는 의료기관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영세 의료기관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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