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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42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부동산임대업과 같은 특정 업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8
위원회 회부2020.07.29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부동산임대업과 같은 특정 업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사업자에게 한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소규모 영세법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60조의2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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