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34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실업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창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의 해소 및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런데 청년창업자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성장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창업 초기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경영상의 곤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에 따라 청년창업자가…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0
위원회 회부2020.06.17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청년실업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창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의 해소 및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런데 청년창업자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성장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창업 초기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경영상의 곤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에 따라 청년창업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에 국가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초기창업자 중 청년창업자에 대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창업자의 창업 초기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하는 한편, 청년창업기업 소속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 관리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2항 신설, 같은 조 제3항, 제123조제1항 전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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