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44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함)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대표발의 유정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2
위원회 회부2020.12.03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함)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그런데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도 평가의 결과가 계획 및 정책을 구속하지 못하고 권고적인 성격에 그치고 있어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문화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명시하고 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기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문화영향평가의 기본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계획ㆍ정책에 반영하여 반영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반영 결과를 검토하여 해당 계획ㆍ정책의 보완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문화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