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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의 시설에 대한 보수ㆍ개량 등 효용성을 증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음. 하지만 항만의 경우에도 이러한 유지보수를…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6
위원회 회부2020.11.27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의 시설에 대한 보수ㆍ개량 등 효용성을 증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음. 하지만 항만의 경우에도 이러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주요 항만의 경우 국가의 중요 보안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항만 유지보수 때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계속 받아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항만 유지보수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제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항만시설 관리에 대한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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