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6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동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위촉하는 5명 이상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야 하고, 이 중 1명 이상은 보수를 받는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함.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3
위원회 회부2020.1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동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위촉하는 5명 이상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야 하고, 이 중 1명 이상은 보수를 받는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함.
한편, 현행법 시행규칙(법무부령)에서 변호사·법무사의 자격 보증인에 대한 보수가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과 보증인 간의 약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변호사·법무사의 자격 보증인이 보증서를 발급할 경우 농촌지역의 경우 자격 보증인의 보수가 너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 이러한 과도한 부담 때문에 이전등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변호사·법무사의 자격 보증인의 보수를 공시지가의 5%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등기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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