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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1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정부는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활동했던 현지인 조력자들과 이들의 가족들을 받아들였음. 아프가니스탄의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지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의 주도 하에 극적으로 카불 탈출 작전에 성공하였음. 이들은 모두 우리 대사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병원, 한국직업훈련원,…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25 공포
발의2021.10.28
위원회 회부2021.10.29
위원회 상정2022.01.10
위원회 의결2022.01.10
본회의 상정2022.01.1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1.11
정부 이송2022.01.14
공포2022.01.25

무슨 법안인가

우리 정부는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활동했던 현지인 조력자들과 이들의 가족들을 받아들였음. 아프가니스탄의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지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의 주도 하에 극적으로 카불 탈출 작전에 성공하였음. 이들은 모두 우리 대사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병원, 한국직업훈련원, 한국 기지에서 우리 정부의 아프간 재건사업에 협조했던 사람들임.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 역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맞는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하 “특별기여자등”이라고 함)의 처우에 관하여는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처우 규정을 준용하고, 특별기여자등에 대해 초기생활정착 및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25 (법률 제18793호) · 시행 2022-01-25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4조의2(특별기여자의 처우) ①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하 “특별기여자등”이라 한다)의 처우에 관하여는 제14조, 「난민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8조를 준용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기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초기생활정착자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생활지원2. 고용 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2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793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특별기여자의 처우) ①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하 "특별기여자등"이라 한다)의 처우에 관하여는 제14조, 「난민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기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기생활정착자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생활지원 2. 고용 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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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