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95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을 경우, 그 다음날 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채권자가 설정하는 근저당권 등 채권의 효력은 등기를 설정한 날 부터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어 법적 효력의 불평등을 악용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불법 편취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2
위원회 회부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을 경우, 그 다음날 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채권자가 설정하는 근저당권 등 채권의 효력은 등기를 설정한 날 부터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어 법적 효력의 불평등을 악용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불법 편취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보증금 편취 사건은 대부분 저소득층, 사회초년생,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은 이들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 서민 주거안정과도 직결되는 사안임. 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즉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의 취지를 살림과 동시에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