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 및 관리 강화 등 교통안전 정책의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 참고로,「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을…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4
위원회 회부2021.02.25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 및 관리 강화 등 교통안전 정책의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
참고로,「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에 필요한 도로 개선,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확충·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경찰청장이 관리·운용하도록 하였으나, 200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음.
그런데 이후 일반회계에서 교통안전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결과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 시행이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사업 등에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여 교통안전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특별회계를 다시 설치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상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동시에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형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82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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