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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6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의 청약경쟁이 과열되는 등 투기수요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이른바 ‘떳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현장에 나타나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등 불법전매가 성행하고 있어 실수요자인 서민과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불법전매가…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1
위원회 회부2021.04.05
위원회 상정2021.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의 청약경쟁이 과열되는 등 투기수요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이른바 ‘떳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현장에 나타나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등 불법전매가 성행하고 있어 실수요자인 서민과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불법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불법전매를 한 매도자뿐만 아니라 불법을 알고도 전매를 받은 매수자도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7항 및 제101조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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