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53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자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전체 세대수가 아닌 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리모델링사업은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달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학교시설…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8.29
위원회 회부2025.09.01
위원회 상정2025.11.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자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전체 세대수가 아닌 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리모델링사업은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달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학교시설 유발 수준은 재건축사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런데 리모델링사업을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같이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증가하며 주택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재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과 관련한 개발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은 현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의 증ㆍ개축 또는 대수선 등을 협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증가 등으로 현물 가치가 하락하며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아 민원ㆍ소송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리모델링사업 또한 학교용지 확보가 필요한 개발사업의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과 같이 증가 세대수 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주택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하여 학교용지의 조성과 개발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22호) · 시행 2026-12-03 · 바뀐 줄 11 / 2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의 교사(校舍)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의 교사(校舍)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300세대(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300세대(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주택법」 제2조제25호의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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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세대 규모 이상은 유치원ㆍ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세대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세대 규모 이상은 유치원ㆍ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세대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 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⑦ 개발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신 설>
1.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신 설>
2.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⑧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지역 내에 사립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에 한한다)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에 학교시설(교사ㆍ체육장 및 실습지를 포함한다)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학교용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⑧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지역 내에 사립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에 한한다)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에 학교시설(교사ㆍ체육장 및 실습지를 포함한다)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학교용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신 설>
⑨ 개발사업시행자가 제7항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현금의 산정기준, 납부 및 부과 방법, 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④ (생 략)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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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의 시설기준 등 학교용지의 기준은 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의 시설기준 등 학교용지의 기준은 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722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용"을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용"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재건축사업 및"을 "재건축사업, 「주택법」 제2조제25호의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 및"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고등학교"를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개발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1.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2.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⑨ 개발사업시행자가 제7항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현금의 산정기준, 납부 및 부과 방법, 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제8조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학교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 제2조, 제4조의 개정규정(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리모델링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리모델링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현금 기부채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현금 기부채납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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