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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28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공급 및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하여 특수학교는 제외되어 있고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물 관련 기부채납의 범위를 현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도 교육부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전국 공립 특수학교는…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28
위원회 회부2024.08.29
위원회 상정2024.11.1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공급 및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하여 특수학교는 제외되어 있고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물 관련 기부채납의 범위를 현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도 교육부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전국 공립 특수학교는 99개교로 전체 특수학교 194개교의 51%에 불과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학생 비중은 매년 줄었으나 일반학교 배치비율은 늘어나 특수학교 설립이 시급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 상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물을 현물로 한정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어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 증ㆍ개축 등을 약속했다가 추후 사업비 증가 등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민원ㆍ소송 등의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공급 등에 관한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물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도 기부채납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학교 설립 등을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22호) · 시행 2026-12-03 · 바뀐 줄 11 / 2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의 교사(校舍)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의 교사(校舍)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300세대(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300세대(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주택법」 제2조제25호의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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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세대 규모 이상은 유치원ㆍ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세대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세대 규모 이상은 유치원ㆍ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세대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 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⑦ 개발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신 설>
1.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신 설>
2.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⑧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지역 내에 사립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에 한한다)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에 학교시설(교사ㆍ체육장 및 실습지를 포함한다)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학교용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⑧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지역 내에 사립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에 한한다)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에 학교시설(교사ㆍ체육장 및 실습지를 포함한다)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학교용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신 설>
⑨ 개발사업시행자가 제7항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현금의 산정기준, 납부 및 부과 방법, 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④ (생 략)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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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의 시설기준 등 학교용지의 기준은 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의 시설기준 등 학교용지의 기준은 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722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용"을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용"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재건축사업 및"을 "재건축사업, 「주택법」 제2조제25호의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 및"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고등학교"를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개발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1.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2.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⑨ 개발사업시행자가 제7항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현금의 산정기준, 납부 및 부과 방법, 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제8조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학교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 제2조, 제4조의 개정규정(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리모델링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리모델링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현금 기부채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현금 기부채납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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