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6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규모 보안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보안 취약점 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대표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 공동 9명
소위원회 심사 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8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6.30
위원회 회부2026.07.01
위원회 상정2026.09.08
소위원회 회부2026.09.08
다음: 소위 의결 → 위원회 의결
2026.09.08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8:19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규모 보안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보안 취약점 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취약점 신고 포상금의 하한액은 5만 원에 불과하여, 전문적 지식과 시간, 노력이 필요한 취약점 신고를 활성화하기에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범위를 2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신고자의 참여 동기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보안 취약점의 조기 발견을 촉진함으로써 침해사고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6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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