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494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고용보험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국민에게 2009년부터 구직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위원회 상정2020.05.11
위원회 의결2020.05.11
법사위 회부2020.05.11
발의2020.05.20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고용보험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국민에게 2009년부터 구직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의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 수급 요건(안 제6조 및 제7조)
1)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을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으로 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또는 실업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 등에 대해서 취업지원서비스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 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을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을 갖추고,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6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일정한 기간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으로 함.
나. 취업지원 수급자격의 인정(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1)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신청 시 취업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본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각종 정보전산망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함.
2)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신청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취업지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 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와 협의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야 함.
2)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신청 시 취업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본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각종 정보전산망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함.
3)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구인정보의 제공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1)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그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
2)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을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월(月) 단위로 정하고, 구직촉진수당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자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에 대하여 지급함.
마. 구직촉진수당 등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안 제27조 및 제28조)
1)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이후의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결정을 취소함.
2)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그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에 해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31호) · 시행 2021-01-01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431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취업취약계층 등은 해당 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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