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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고용보험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국민에게 2009년부터 구직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의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 수급 요건(안 제6조 및 제7조) 1)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을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으로 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또는 실업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 등에 대해서 취업지원서비스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 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을 취업지원서비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4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30040찬성
새누리당240251찬성
국민의힘80119찬성
국민의당140011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갑윤새누리당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