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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넘어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정부가 강제 북송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강제북송의 위법성과 반인권성을 규탄한 바 있음. 이에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 따른…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1
철회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1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07.24
위원회 회부2020.07.27
위원회 상정2020.09.28
위원회 의결2022.11.11
본회의 의결 철회2022.11.11

무슨 법안인가

동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넘어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정부가 강제 북송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강제북송의 위법성과 반인권성을 규탄한 바 있음. 이에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북한을 벗어난 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포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보호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의2, 제4조의2, 제7조, 제2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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