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5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16 공포
발의2020.11.26
위원회 회부2020.11.27
위원회 상정2021.01.08
위원회 의결2021.02.25
본회의 상정2021.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2.26
정부 이송2021.03.05
공포2021.03.16
무슨 법안인가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3-16 (법률 제17936호) · 시행 2021-03-16 · 바뀐 줄 4 / 6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①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이하 “피의자보상”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종국적(終局的)인 처분 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①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이하 “피의자보상”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終局的)인 것 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피의자보상의 청구 등) ①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가 그러한 처분 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속하는 지방검찰청을 말한다) 의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8조(피의자보상의 청구 등) ①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불기소처분 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가 불기소처분 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을 말한다) 또는 불송치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 의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는 자는 보상청구서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는 자는 보상청구서에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 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보상의 청구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의 고지(告知)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보상의 청구는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 의 고지(告知)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7936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을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終局的)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를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로 한다.
①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을 말한다) 또는 불송치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의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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