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6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청각 및 언어장애인은 적절한 교육을 받기 어렵고, 그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의 연계성을 인정하여 특별예방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형을 반드시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교육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청각 및 언어장애인 중에서도 정상인과 동일하게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05
위원회 회부2022.0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청각 및 언어장애인은 적절한 교육을 받기 어렵고, 그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의 연계성을 인정하여 특별예방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형을 반드시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교육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청각 및 언어장애인 중에서도 정상인과 동일하게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바,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일률적인 형의 필요적 감경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청각 및 언어장애인일 경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관이 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를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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