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0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책 등을 심의하는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그동안 횟수의 제한없이 연임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해당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감이 활용할 수…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9.24 공포
위원회 상정2021.08.19
위원회 의결2021.08.19
법사위 회부2021.08.19
발의2021.08.25
법사위 상정2021.08.25
법사위 의결2021.08.25
본회의 상정2021.08.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8.31
정부 이송2021.09.10
공포2021.09.24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책 등을 심의하는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그동안 횟수의 제한없이 연임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해당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감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지적측량 자료 외에 일반측량 자료를 추가하여 분쟁 관련 측량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에서 당구장과 만화대여업소를 제외하되,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변화된 사회 인식 등을 반영하여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함(안 제5조제4항).
나.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을 위하여 ‘일반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당구장, 만화대여업소를 제외하는 반면,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은 금지시설임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9조제21호, 제27호 및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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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9-24 (법률 제18457호) · 시행 2022-03-25 · 바뀐 줄 7 / 12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① ∼ ③ (생 략)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 교육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같은 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 교육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같은 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측량 자료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측량 자료 및 지적측량 자료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 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 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2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2. ∼ 26. (생 략)
22. ∼ 26. (현행과 같음)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 은 제외한다)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 은 제외한다)
28.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6)에 해당하는 업소(「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삭 제>
29. (생 략)
29.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457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제23조"를 "제22조에 따른 일반측량 자료와 같은 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측량"을 "일반측량 자료 및 지적측량"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9호까지"를 "제27호까지 및 제29호"로 하고, 같은 조 제21호 중 "당구장, 무도학원"을 "무도학원"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을 "같은 법 제60조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27호 중 "제2조제2호"를 "제2조제1항제2호"로,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숙박시설"을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8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시ㆍ도위원회 위원 중 2회 이상 연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 남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제5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대하여는 제9조제2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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