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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7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9조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중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함)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현행법…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04 발의
발의2020.08.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9조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중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함)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현행법 제9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는데, 법제처에서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지만 현행법 제9조제27호의 규정에서 해당 금지행위 및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령정비를 권고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에서 ‘관광숙박업’으로 변경하여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포함함으로써 해당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9-24 (법률 제18457호) · 시행 2022-03-25 · 바뀐 줄 7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① ∼ ③ (생 략)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 교육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같은 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 교육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같은 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측량 자료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측량 자료 및 지적측량 자료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 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 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2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2. ∼ 26. (생 략)
22. ∼ 26. (현행과 같음)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 은 제외한다)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 은 제외한다)
28.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6)에 해당하는 업소(「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삭 제>
29. (생 략)
29.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457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제23조"를 "제22조에 따른 일반측량 자료와 같은 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측량"을 "일반측량 자료 및 지적측량"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9호까지"를 "제27호까지 및 제29호"로 하고, 같은 조 제21호 중 "당구장, 무도학원"을 "무도학원"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을 "같은 법 제60조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27호 중 "제2조제2호"를 "제2조제1항제2호"로,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숙박시설"을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8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시ㆍ도위원회 위원 중 2회 이상 연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 남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제5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대하여는 제9조제2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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