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7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9조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중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함)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현행법…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04 발의
발의2020.08.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9조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중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함)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현행법 제9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는데, 법제처에서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지만 현행법 제9조제27호의 규정에서 해당 금지행위 및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령정비를 권고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에서 ‘관광숙박업’으로 변경하여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포함함으로써 해당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9-24 (법률 제18457호) · 시행 2022-03-25 · 바뀐 줄 7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① ∼ ③ (생 략)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 교육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같은 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 교육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같은 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측량 자료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측량 자료 및 지적측량 자료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 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 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2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2. ∼ 26. (생 략)
22. ∼ 26. (현행과 같음)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 은 제외한다)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 은 제외한다)
28.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6)에 해당하는 업소(「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삭 제>
29. (생 략)
29.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457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제23조"를 "제22조에 따른 일반측량 자료와 같은 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측량"을 "일반측량 자료 및 지적측량"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9호까지"를 "제27호까지 및 제29호"로 하고, 같은 조 제21호 중 "당구장, 무도학원"을 "무도학원"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을 "같은 법 제60조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27호 중 "제2조제2호"를 "제2조제1항제2호"로,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숙박시설"을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8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시ㆍ도위원회 위원 중 2회 이상 연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 남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제5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대하여는 제9조제2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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