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4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요양재해자가 109,242명이었으며 그 중 사망재해자는 2,020명에 달했음. 이는 하루에 약 300명이 다치고, 5.5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OECD 산업재해 치명률 통계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며 우리나라 산업재해 문제가 상당히…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3
위원회 회부2021.04.14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요양재해자가 109,242명이었으며 그 중 사망재해자는 2,020명에 달했음. 이는 하루에 약 300명이 다치고, 5.5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OECD 산업재해 치명률 통계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며 우리나라 산업재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쉽게 줄어들지 않는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각 사업장 차원의 노력이 촉구되어야 하며, 그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최근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국가 계약의 이행에 있어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였으나, 그 조치만으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작은 재해’들을 막기 위한 각 사업장의 노력을 촉구시키기에는 충분치 못함.
이에 지자체 계약 경쟁입찰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공표된 ‘산업재해 발생건수정보 등’을 고려하게 함으로써 각 사업장의 산업재해 책임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또한 국가계약법과 동일하게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하는 규정을 상위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지자체 또한 사업장 안전·보건환경 개선에 앞장서도록 함(안 제31조제1항제9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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