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 등 최신 영화·드라마·웹툰·웹소설 등이 토렌트 등의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 불법 복제·전파되고 있어 콘텐츠 산업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불법사이트는 IP 주소를 해외에 두고,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계속해서 이동해 사이트를 적발한다 해도 원천 봉쇄나…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4
위원회 회부2021.11.25
위원회 상정2022.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 등 최신 영화·드라마·웹툰·웹소설 등이 토렌트 등의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 불법 복제·전파되고 있어 콘텐츠 산업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불법사이트는 IP 주소를 해외에 두고,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계속해서 이동해 사이트를 적발한다 해도 원천 봉쇄나 차단이 어려운 실정임.
더욱이 현재 IP차단 권한은 방통위에서만 가지고 있어, IP를 적발한다고 해도 방통위의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즉각적인 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함.
이에 문체부에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IP 차단 권한을 함께 가지도록 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다운로드·유통으로부터 저작자와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3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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