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8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을 해당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당 시장은 도로를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공중이용시설인 도로교량 및 도로터널 등이 노후화되어 신설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30
위원회 회부2022.10.04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을 해당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당 시장은 도로를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공중이용시설인 도로교량 및 도로터널 등이 노후화되어 신설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중대재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도로 시설물을 보다 재정 여건이 양호한 국가가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에 위치한 500미터 이상의 도로교량, 1천미터 이상의 도로터널 등 규모가 크고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제1종시설물의 경우 도로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