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0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고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으로 인하여 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어 예금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함께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지난 20년간 유지되어왔던 보험금 지급한도 5천만원을 상향 조정하여 1억원…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30
위원회 회부2023.03.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고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으로 인하여 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어 예금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함께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지난 20년간 유지되어왔던 보험금 지급한도 5천만원을 상향 조정하여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되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등을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는 등 원활한 금융기능 유지를 위하여 금융회사 부실화 이전에 선제적으로 금융회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해당 계정을 통하여 금융회사의 유동성 지원 및 자본 확충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안정계정의 설치(안 제24조의5 신설)
1)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함.
2)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예금보험기금채권발행, 보증료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함.
나. 예금자등의 보호를 위한 보험금액 상향(안 제32조제2항)
부보금융회사에 보험사고 발생시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에는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함.
다. 자금지원의 요건 및 절차 등(안 제39조의4 신설)
부보금융회사 등의 신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지원 심사, 금융감독원장 협의 및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보금융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음.
라. 자금상환계획의 작성 및 이행점검(안 제39조의7 신설)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부보금융회사 등은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을 지원받는 부보금융회사 등의 자금상환계획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예금보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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