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산업기술을 유출한 자 등에게 15억원 이하의 벌금 등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탈취된 첨단기술 552건의 피해규모는…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4
위원회 회부2023.1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산업기술을 유출한 자 등에게 15억원 이하의 벌금 등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탈취된 첨단기술 552건의 피해규모는 100조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됨.
그런데 이처럼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막대한 피해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행위에 대한 벌금을 일정 금액 이하로 규정하는 것은 벌칙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 유출 행위 등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제도와 유사하게 그 피해규모의 수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는 형량과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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