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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략기술의 수출과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승인 규정을 두어,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가 해당 전략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ㆍ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전략기술의 수출”이라 함)하거나 해외 인수합병ㆍ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2
위원회 회부2023.08.03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략기술의 수출과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승인 규정을 두어,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가 해당 전략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ㆍ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전략기술의 수출”이라 함)하거나 해외 인수합병ㆍ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함)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요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전략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만으로는 미흡하므로 전략기술의 해외 수출과 해외인수ㆍ합병에 대한 관리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기술의 수출과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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