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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6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미비한바,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2
위원회 회부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미비한바,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33204호)의 해석에 근거하여 수사기록 제공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어 원활한 협조 및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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