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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55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음.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전략기술을 취득하거나 사용, 공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음…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 공동 12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2 위원회 상정
발의2024.10.04
위원회 회부2024.10.07
위원회 상정2025.02.1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음.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전략기술을 취득하거나 사용, 공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핵심전략기술 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외국을 위하여’ 전략기술을 취득, 유출하는 간첩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적국을 외국으로 수정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기술을 유출하는 자를 간첩 대상에 포함하여 국가첨단전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 기술안보를 지켜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9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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