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6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시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 공동 11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6.29
위원회 회부2026.07.01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시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그러나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이고,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녀 출산과 관련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함으로써 민간기업 차원의 출산장려 정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커목 및 제5호아목6)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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