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45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국박사학위 신고 제도를 두고 있고, 교육부장관은 외국학교의 박사학위과정 설치현황과 학위과정에 대한 해당 국가의 인증 여부 등 외국학교의 학위과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 공동 13명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위원회 상정
발의2026.08.05
위원회 회부2026.08.06
위원회 상정2026.09.16
다음: 소위 회부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단계 확인 9. 20. AM 10:20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국박사학위 신고 제도를 두고 있고, 교육부장관은 외국학교의 박사학위과정 설치현황과 학위과정에 대한 해당 국가의 인증 여부 등 외국학교의 학위과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에 입학ㆍ편입학 과정에서 제출하는 외국학력ㆍ학위 서류는 외국공문서에 대해 협약가입국 간 인증을 생략하는 ‘아포스티유’에 따라 학위의 진위 및 수준에 대한 검증을 생략하고 있는데, 아포스티유는 학위 자체의 진실성이나 학력의 적법성을 보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의 진위 및 학력 수준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은 외국인이 입학 또는 편입학을 목적으로 제출한 외국학위검증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지원을 협조 및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을 검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입학ㆍ편입학과 관련된 대학의 학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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