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7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성추행 피해로 인한 공군 여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음. 현행 「군인연금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로 파면된 경우에 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제적사유에는 해당하나,…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4
위원회 회부2021.06.15
위원회 상정2021.08.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성추행 피해로 인한 공군 여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음.
현행 「군인연금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로 파면된 경우에 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제적사유에는 해당하나, 퇴직급여(연금)는 감액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음.
이에 「군인연금법」상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연금)액의 2분의 1만을 지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군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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