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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06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학대로 인한 입양 아동 사망사건으로 인해 온 국민이 공분하며 아동을 안전히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법률과 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특히,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입양 부모로, 입양과정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양친이 될 자격 기준에 양자를 부양할 수 있는 정신적 건강을 포함하여…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1
위원회 회부2021.01.12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학대로 인한 입양 아동 사망사건으로 인해 온 국민이 공분하며 아동을 안전히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법률과 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특히,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입양 부모로, 입양과정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양친이 될 자격 기준에 양자를 부양할 수 있는 정신적 건강을 포함하여 가정법원의 심리검사를 보다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 부모가 사전에 입양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그리고 입양기관이 입양 후 ‘양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입양기관의 임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5조제1항제4호 신설, 제21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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