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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7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의료지원과 수사ㆍ재판과정에 필요한 법률지원 등을 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보호시설에 입소하기 전에도 가정폭력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정구성원에게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이 필요함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4
위원회 회부2022.04.15
위원회 상정2022.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의료지원과 수사ㆍ재판과정에 필요한 법률지원 등을 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보호시설에 입소하기 전에도 가정폭력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정구성원에게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이 필요함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정구성원에게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 및 제4조의9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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