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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지침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공통 적용 지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마련합니다. 이때, 마련된 지침을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용범위와 통보범위가 달라집니다. 통보 예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도…

민형배의원 등 12인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3
위원회 회부2023.03.24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지침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공통 적용 지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마련합니다. 이때, 마련된 지침을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용범위와 통보범위가 달라집니다. 통보 예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도 없어 해석상 혼란이 가중됩니다. 출자ㆍ출연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기관의 자율성과 함께 공공성ㆍ투명성도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기존 “통보할 수 있다”는 표현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개정함으로써, 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운영지침의 취지를 적극 살리고자 합니다. 규정 해석의 통일성을 갖추고 해당 지침의 구속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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