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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4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등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행량, 사고위험성,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1
위원회 회부2023.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등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행량, 사고위험성,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통행속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교통 흐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 또는 보행자의 통행량과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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