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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00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여행?예식 등 분야에서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 적용되어 소비자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 분쟁 중가 및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천재지변, 감염병 등…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10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1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여행?예식 등 분야에서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 적용되어 소비자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 분쟁 중가 및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위약금 지급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약관조항을 개선함으로써 사전에 불공정한 계약을 예방하여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천재지변, 감염병, 전쟁, 테러 등 위난상황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현저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함(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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