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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12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5조의6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하여 근로자의 수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재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청년실업이나 고용연장 등에 관련된 정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수 이외에도 전체 일자리 총량이나 신규 취업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8
위원회 회부2021.12.29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15조의6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하여 근로자의 수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재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청년실업이나 고용연장 등에 관련된 정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수 이외에도 전체 일자리 총량이나 신규 취업자, 계속고용자와 같은 세부적인 인력 통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사업주의 의무 공시 사항에 정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고용형태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여 세심한 정부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함(안 제15조의6).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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