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4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 창업활성화와 이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2007년부터 현행법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의 부담금을 면제해 오고 있는데, 동 법조항은 5년 단위 일몰을 통해 효력을 연장해 왔으며 2022년 8월 2일 일몰될 예정임. 최근…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18 공포
발의2022.05.03
위원회 회부2022.05.04
위원회 상정2022.09.01
위원회 의결2022.09.07
법사위 회부2022.09.07
법사위 상정2022.09.26
법사위 의결2022.09.26
본회의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9.27
정부 이송2022.10.07
공포2022.10.18

무슨 법안인가

제조업 창업활성화와 이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2007년부터 현행법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의 부담금을 면제해 오고 있는데, 동 법조항은 5년 단위 일몰을 통해 효력을 연장해 왔으며 2022년 8월 2일 일몰될 예정임. 최근 창업기업 숫자가 줄어드는 제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 창업기업의 창업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2021년 동 법 전부 개정시 부담금 면제기간을 창업 후 3년간에서 7년간으로 확대한 바가 있어 이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기한을 현행 일몰기한인 2022년 8월 2일부터 5년 더 연장함으로써 제조업 창업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고, 더욱 활발한 창업을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66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0-18 (법률 제19020호) · 시행 2022-10-18 · 바뀐 줄 4 / 7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① (생 략)
제23조(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부담금의 경우 부담금이 최초로 부과된 날부터 3년 동안 면제한다.1.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따른 분담금2.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4.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5.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한다)6.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1일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에 한정한다)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만 해당한다)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1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12.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14.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15.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1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삭 제>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제2항 각 호의 부담금 중 제2호, 제7호, 제15호 및 제16호를 제외한 부담금
1. 제4항 각 호의 부담금 중 제2호, 제7호, 제15호 및 제16호를 제외한 부담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부담금의 경우 부담금이 최초로 부과된 날부터 3년 동안 면제한다.1.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따른 분담금2.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4.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5.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한다)6.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1일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에 한정한다)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만 해당한다)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1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12.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14.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15.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1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신 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020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부담금의 경우 부담금이 최초로 부과된 날부터 3년 동안 면제한다. 1.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따른 분담금 2.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5.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한다) 6.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1일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에 한정한다)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만 해당한다) 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2.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14.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15.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 1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법률 제1866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8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1866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 제23조제2항 시행 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 의무가 발생한 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에 관한 특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한 자에 대하여 2022년 8월 3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제23조제4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부담금의 납부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부담금의 납부를 면제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2년 8월 3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납부 의무가 발생한 부담금 2.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된 날이 2022년 8월 3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도래한 자: 2022년 8월 3일 이후 그 7년이 된 날까지 납부 의무가 발생한 부담금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