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7년 시범 시행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제안과, 참여단의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선진적인 예산 제도의 하나로써 자리잡아옴.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재정법」과 달리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예산 원칙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을 통해 운영되어 법적…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09
위원회 회부2022.08.10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7년 시범 시행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제안과, 참여단의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선진적인 예산 제도의 하나로써 자리잡아옴.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재정법」과 달리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예산 원칙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을 통해 운영되어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또한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제고하자는 「청년기본법」의 입법 취지와는 달리 국민참여예산제도 내에서의 청년 목소리 반영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뚜렷히 하는 한편 참여 과정에서 청년을 일정 이상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년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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