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8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 후 임대차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되는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 조세채권에 밀려 임차보증금을 상실하는 사례에 대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법 제6조의2에 따라 미납국세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7
위원회 회부2020.08.10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 후 임대차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되는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 조세채권에 밀려 임차보증금을 상실하는 사례에 대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법 제6조의2에 따라 미납국세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음. 현실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이 열위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의 동의를 강제하기 어려우므로, 그간 임대인 동의 요건이 미납국세 열람제도 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보를 위한 미납국세열람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
이에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계약금 교부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요건으로, ‘계약금 교부 이후 잔금 지급 시’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계약 전’을 ‘계약 후 목적물을 인도받기 전’으로 변경하여 타법을 통해 임대인 동의를 강제하도록 한 것과 체계를 맞추기 위함임(안 제6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호) 및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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