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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67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 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의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지역자원시설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대상은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임. 그런데 최근 풍력발전과 태양에너지발전이…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7
위원회 회부2020.12.18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 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의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지역자원시설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대상은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임. 그런데 최근 풍력발전과 태양에너지발전이 새로운 대체 에너지원으로 등장하였고 보다 효율적인 안전 관리 및 환경 보호·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대상에 풍력발전과 태양에너지발전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풍력발전 및 태양에너지발전을 대상으로 추가하고, 풍력 및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자로 하여금 풍력발전 생산량 및 태양에너지발전 생산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142조, 143조, 144조 및 14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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