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6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립학교는 교육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계획 수립ㆍ시행과 주기적 종합감사 실시에 대한 의무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때문에 각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는 불규칙적으로 이뤄지고, 각종 사학비리가 면밀히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그리고 사학감사 체계의…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3
위원회 회부2020.11.24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립학교는 교육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계획 수립ㆍ시행과 주기적 종합감사 실시에 대한 의무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때문에 각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는 불규칙적으로 이뤄지고, 각종 사학비리가 면밀히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그리고 사학감사 체계의 부재로 인하여 사학비리를 파헤치는 것은 소수의 용기 있는 공익제보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음.
이에 「초ㆍ중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하여 교육감이 매년 사립학교의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각 사립학교에 대하여 3년(최대 6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감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 제67조제3항제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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